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구리시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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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 삭제<2017.12.27.>
제3조(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직무수행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리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해당업무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