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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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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23, 2019. 3. 11, 2020. 12. 11〉 1.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동ㆍ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ㆍ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향토문화재의 관리·보존 등에 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3. 11, 2020. 12. 11〉 ② 삭제〈2019. 3. 1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3. 11〉 ④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 3. 11〉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담당국장과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11, 개정 2020. 12.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12. 23, 2019. 3. 11, 2020. 12. 11〉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재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수리·복원 등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3. 11]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6 간사

제4조의6(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 3. 11]

제4조의7 수당 등

제4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3. 11]

제5조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제5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문화재로써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오산시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0. 12. 11〉 ③ 시장은 향토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 [제목개정 2020. 12. 11]

제6조

제6조 삭제〈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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