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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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오산시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안내 및 대리 8.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9.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10.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11.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12.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치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