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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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수상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다. ②태백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1996.03.05>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등 공무원사기 증진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 12. 29.>
제5조(상여금 지급) ①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태백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