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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성명ㆍ연락처ㆍ배출일자ㆍ배출품목ㆍ규격 및 수량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정면에 부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배출장소 및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조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관시설 및 용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수거주기 등을 고려하여 넘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소의 지정 등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이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2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 이윤

제6조(판매 이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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