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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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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및 다량배출사업자의 책무

제6조(주민 및 다량배출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발생억제

제7조(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 제공,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 ㆍ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 2020. 12. 2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0. 12. 2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9조 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와 그 세대원 2. 통ㆍ반장과 그 세대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할 경우 세대원 1인당 매월 5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7. 7.>

제10조 배출 방법

제10조(배출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며 배출요령 및 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량제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 12. 29.>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외관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 12. 29.>

제11조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다른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ㆍ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크기ㆍ용량ㆍ색상ㆍ두께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6에 따른다.

제12조 납부필증의 제작관리

제12조(납부필증의 제작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기관장명과 문장, 주의사항, 용량,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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