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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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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 및 활용방안, 인적자원관리 방안, 소요예산등 종합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중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 봉사자

제3조(자원 봉사자) ①문화의 집 자원봉사자는 시설 및 자료관리, 이용자 안내, 강좌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근무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하절기(3월에서 10월) : 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8:00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7:00

제5조 회원등록

제5조(회원등록) ①문화의 집을 이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으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 회원은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태백시문화의 집 이용 수칙 2.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의 양도나 전대 금지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③사용자가 문화관람실에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용기간 만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준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9.>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코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기간 2. 위탁 취소 사유 3. 수탁 단체의 관리 범위 및 임무 4. 소요 예산의 지원 범위 5. 연간 운영 계획의 수립 승인절차 6. 지도 감독 및 보고 사항

제11조 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대장 및 자료(도서·비디오·CD)대장 3. 각종 자료이용 기록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2조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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