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태백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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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위치) 사업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 42-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수도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 3. 상수도 수자원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경리 5. 상수도 확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6.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8. 간이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 9.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 10. 도수·취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11.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12.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13. 상수원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14.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오염 방지 15. 사업소 재산관리 및 보안유지 16. 기타 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8. 9. 21>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 9. 2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