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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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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4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발행, 매출, 상환 및 지원금고 운영자금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발행조건, 발행금액, 종별 및 수량 등

제2조(발행조건, 발행금액, 종별 및 수량 등) ①「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채(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금액의 한도액과 발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 11., 1986. 1. 4., 1986. 12. 10., 1988. 12. 30., 2018. 12. 31.> ②공채의 액면금액 및 발행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 11., 1986. 1. 4., 1986. 12. 10., 1988. 12. 30.> ③공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④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⑤공채의 발행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 11., 1986. 1. 4., 1986. 12. 10., 1988. 12. 30.>

제3조 공채증권의 보관, 관리

제3조(공채증권의 보관, 관리) 공채증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대행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의 책임하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4조 매출 및 상환업무의 취급기관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취급기관) ①상수도 공채의 매출업무는 태백시 소재에 있는 지방은행 전 점포에서 전담 취급한다. ②시 상수도 공채의 상환업무는 전국 지방은행 전 점포 어느 곳에서나 상환업무를 취급한다. ③시 상수도 공채는 금고 업무 취급 지방은행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 자금운용원칙

제5조(자금운용원칙) 상수도 관련 지원금고 운용자금을 포함한 모든 여유자금은 제3조에 의한 취급기관 예금계좌에 집중운영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

제6조 공채의 효력

제6조(공채의 효력)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소화대상 및 기준

제7조(소화대상 및 기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공채의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소화면제

제8조(소화면제)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공채의 소화면제 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매출절차

제9조(매출절차) ①공채의 매출은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하여 일반 수납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방채매출원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입하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공채증권의 교환권 발행 매출시는 관련장부(별지 제3, 4, 5호서식)를 비치 관리하며 매출절차를 제1항의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하여 일반수납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공채 교환권

제10조(공채 교환권) ①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채증권을 인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쇄할 때까지 공채증권에 대처할 수 있는 권종별 공채교환권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교환권은 기재된 교환기간에 교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교환권 발행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공채교환권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출금액 2. 공채의 종류 및 매수 3. 매출일자 4. 매입자의 인적사항 5. 공채증권 교환기간

제11조 공채증권의 보충기재

제11조(공채증권의 보충기재) 공채를 매출할 경우에 매출점은 다음 사항을 보충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 가. 매출년도 나. 발행일 다. 매출점 및 취급책임자 서명 날인 2. 매입필증 가. 매입자 성명 나. 용도 다. 징구기관 라. 매출일 마. 매출점

제12조 공채매출 대전처리

제12조(공채매출 대전처리) ①공채 매출점에서는 당일에 매출한 공채매출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을 수납한 전표(매입신청서)를 별도 수납대장에 기입하여 마감하고 보관하되 상수도공채 매출집계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보고하고 매월 10일, 20일, 말일에 총괄점에 송부하고 총괄점은 접수 즉시 공채매출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 ②공채매출 수입금은 일반자금과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공채자금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매월 5일, 15일, 25일, 월 3회, 10만원부터 1,000만원 단위로 묶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이자 증식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정기예금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통보가 없는 정기예금은 총괄점이 자동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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