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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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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9.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국가, 충청북도 및 시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충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5.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국장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제11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상ㆍ하반기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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