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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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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또는 수리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에너지회수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처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생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충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 수립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0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1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시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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