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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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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1. 평일·토요일 야간(19시∼07시) : 이용일 1일 전 사전예약 2. 공휴일 : 평일 사전예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3조 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 ①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고,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4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유지관리

제5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에 관한 장부 등 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나.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다.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라.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마. 차량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고장 또는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사고내용 신고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전자 준수사항

제6조(운전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4조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이용대상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연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장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8조 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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