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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물품관리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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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용도 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 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신설 2006.12.28>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 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신설 2006.12.2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 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2.28〕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 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06.12.28>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에 한한다.<개정 2006.12.28>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 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고령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 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 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28〕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삭제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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