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융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 신청대상

제2조(신청대상) 융자금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3년 이상 농업에 계속 종사해 온 농업인으로서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3조 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융자금 지원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9.>

제6조 융자금 지원한도액

제6조(융자금 지원한도액)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운영자금 2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으로 하되, 농가당 1명의 농업인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4, 2020.12.29.>

제7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의 신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차보전율은 융자금의 연금리를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비율로 하고, 지원기간은 운영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12.29.] ③ 융자금을 지원받고 재신청할 경우에는 상환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개정 2010.12.28.>

제8조 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된 여신관리절차 등 그 밖에 사항은 군수와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제9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0.12.29.>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이차보전금 지급기간 중 농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9.>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