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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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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과 수리교육 및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99. 6. 7, 2020.12.29.)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 실시(개정 2020.12.29.) 2. 우량 농업기계 보급지도(개정 2020.12.29.) 3. 농업기계 활용지도(개정 2020.12.29.) 4.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신설 2020.12.29.)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9. 6. 7)

제6조 예산

제6조(예산) 수리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제7조 직원

제7조(직원) ①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별도 지정한다.(개정 99. 6. 7, 2020.12.29.) ② 이동 수리반의 편성에 있어 별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29.)

제8조 수리비용

제8조(수리비용) 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는 구입가격으로 받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다만, 소모성 부품으로서 그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받은 부품대는 통영시 일반회계에 입금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년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6. 7)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이동 수리반에 위촉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리 관계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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