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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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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7.9.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3.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여유자금을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신설 2020.12.29.> 8.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2.29.>

제6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주사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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