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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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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거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29.>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29.> ②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거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16.11.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6.11.29.>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6.11.2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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