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거제시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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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11.29.>
제3조(사업구역) 거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 <삭제 2016.11.29.>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29.> ②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거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16.11.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6.11.29.>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6.11.2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