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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시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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