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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제6조 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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