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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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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입법 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

제7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인터넷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 등

제9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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