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10.23.>
제3조(총괄기금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및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제출) 각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
제5조(기금의 배정) ①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배정요구서를 기금배정요구일 1개월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 ②제1항에 따른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③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6조(여유자금의 예탁)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 수입과 지출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대전광역시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3., 2020.12.29.>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투·융자 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 가능성
제9조(융자기간) ①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통합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통합기금운용관의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평균 기금예치이율을 적용하되, 통합기금운용관이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에 1,000분의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 ①통합기금의 융자신청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융자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 ④융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 ⑤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12조(융자금 배정요구) ①융자신청자가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자로부터 융자금 배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