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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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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및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구ㆍ군의 제안규칙에 따라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되어 실시 중인 제안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③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및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 4. 그 밖의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 가능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⑥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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