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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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및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구ㆍ군의 제안규칙에 따라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되어 실시 중인 제안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③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및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 4. 그 밖의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 가능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⑥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