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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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단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원단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중ㆍ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울산광역시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3. 울산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 4.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사업 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정신보건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조사 관리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9.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신질환자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재활 2. 평생교육 및 문화ㆍ여가ㆍ체육 활동 3. 정신질환자등의 지역사회의 거주 및 치료 4. 보건ㆍ복지지원 등 지역사회의 통합 5.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