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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금액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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