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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9, 2020.12.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31, 2000.7.31, 2020.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20.12.30>

제3조

제3조 삭제<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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