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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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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등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경비의 재원

제10조(지원 경비의 재원)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5조의 에너지기금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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