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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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등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지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이나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