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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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