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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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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인지 통계

제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제1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참여

제12조(공직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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