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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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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 대형폐기물의 종류

제2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07.29., 2009.12.10.>

제3조 종량제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지정

제3조(종량제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사업장내의 사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 2. 사업장내의 식당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3.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자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8> <본조개정 2009.12.10.>

제4조 생활계폐기물 대행업자 선정 등

제4조(생활계폐기물 대행업자 선정 등)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주민 서비스 증진, 대행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대행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12.10.> ③대행계약 기간 중 매 회계연도마다 폐기물 발생량, 물가변동 등 대행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용역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대행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다. ④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업자별 담당구역은 행정구역, 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폐기물 성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0.>

제5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①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 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7.13, 본조개정 2009.12.10.>

제5조의4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7.7.13]

제5조의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제5조의5(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제6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등

제6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등) ① <삭제 2020.12.30.> ② <삭제 2020.12.30.> ③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9.1.16., 2020.12.30.> ④ <삭제 2020.12.30.> ⑤ <삭제 2020.12.30.> <본조개정 2009.12.10.>

제7조 보관용기 등의 제작·설치기준 등

제7조(보관용기 등의 제작·설치기준 등) ①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보관용기 등에 관한 설치·규격·재질·색상 등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9.12.10.> ②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외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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