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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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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안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회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재향경우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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