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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천안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무

제8조(비밀준수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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