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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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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급식시설 지원 등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농산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산물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학부모협의회 또는 학교 영양사회나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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