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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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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정온천원보호지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온천원 보호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 "온천공"이란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소유한 온천공과, 개인·단체·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온천으로서의 적합 판정을 받은 온천공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3. "급수관"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온천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까지의 수도관과 이에 따른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4.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5. "급수공사"란 온천수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송·배수관"이란 온천공으로부터

제3조 급수권자

제3조(급수권자) 온천수의 급수권은 군수가 가진다.

제4조 급수구역 및 급수대상

제4조(급수구역 및 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온천수를 희망하는 업종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급수계약

제5조(급수계약)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3조가 정하는 급수권자와 급수계약을 체결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 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사용요금 5.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온천수의 급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온천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유온천공의 급수

제6조(사유온천공의 급수) 개인·단체·법인등이 소유한 온천공으로부터 직접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개인·단체·법인등의 온천공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급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 온천수의 사용제한

제7조(온천수의 사용제한) ① 온천수 사용자는 공급계약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개축 등 초과 사용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급수계약을 변경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온천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의 온천공에 대한 보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경우 <개정 2010. 3. 19>

제8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8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설공사"란 온천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공사 <개정 2009. 5. 12> 2. "개조공사"란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9. 5. 12> 3. "수선공사"란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개정 2009. 5. 12> 4. "철거공사"란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철거하는 공사 <개정 2009. 5. 12>

제9조 급수신청 등

제9조(급수신청 등) ① 온천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가 정하는 급수권자에게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③ 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 시설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급수시설의 신설, 변경, 개조, 수선, 계량기의 설치 및 철거를 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급수에 관한 신고

제10조(급수에 관한 신고) 온천수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급수시설의 파손, 그 밖의 급수상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0. 3. 19> 2. 온천수 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때

제11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1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이설·수선·철거 및 손상된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손해액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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