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9. 5. 19, 2009. 5. 12>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이 필요한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추진사항 9. 그 밖의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0. 12. 30>

제4조 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개정 2009. 5. 12>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12, 2010. 3. 19>

제11조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