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고창군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1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3조(급수구역) 고창군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고창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상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0. 3. 19>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 5. 12>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9. 5. 12> 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 3. 19>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