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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포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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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09.5.12>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2020. 12. 30.>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0. 3. 1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1>

제10조 공적심사소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소위원회)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72.8.11, 2009. 5. 12>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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