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0.11.3., 2020.12.29.>
영광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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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0.11.3., 2020.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개정 2020.12.29.> 3. 삭제 (1999.8.10) 4. 삭제 (1999.8.10)
제3조(추천) 제2조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11.3., 2020.12.29.>
제4조(선발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후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