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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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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를 보강하고 지역 미술인 작품 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에 따른 전시작품 관람료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2.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초·중·고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9.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출입의 금지

제8조(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미술관 운영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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