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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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평가식으로 한다. 다만, 토지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식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타방법의 적용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적식 방식이나 절충식 방법을사용할 수 있다.
제4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또는 비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의하여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당해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늘려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 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 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부담률) ① 기존의 학교 및 공공의 청사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지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한 부담률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와 비환지(飛換地)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담률 적용 방법)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방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 앞길이는 정리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획지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 앞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되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11조(증명 및 분할)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관련서류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자)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