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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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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정리 전·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의하여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환지설계의 계산

제4조(환지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5조 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5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환지위치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할당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3. 제10조에 따른 제자리 환지할당 시 획지의 앞길이가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 되지 않는 토지 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집단환지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적어서 집단환지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제6조 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제6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① 1필지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7조 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7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단독주택용지는 15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청산하는 토지인 경우 가상 환지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8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늘려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로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계획에서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로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2. 단독주택용지에서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2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3.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위치한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 환지한 경우, 증환지 신청에 의하여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제7조제2항의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해당 되는 경우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제9조 존치 건축물의 환지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되는 건축물의 환지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0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1조 배할선의 기준

제11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12조 단위기준

제12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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