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0-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적 효능분석,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장비”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 연구·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6-2(도동)에 둔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2. 약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 3. 창업 보육실 운영 및 입주자 기술지원 4.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5.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6.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7.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방법) 지원센터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지원센터 운영자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 가공 및 판매 사업 2. 사용료·수수료·비용 등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창업보육 및 임대사업 5. 품질검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제8조(위탁받는 자의 자격) 위탁받는 자의 자격은 약용작물 관련 연구, 한약재 제조, 가공(생산) 법인·단체·개인으로 한다.
제9조(위탁받는 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①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받는 자 선정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④ 위탁받는 자로 선정되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받는 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받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받은 재산의 관리) 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2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