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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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