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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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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보증 설정

제2조(재정보증 설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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