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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 세입금액

제3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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