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수출 및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2.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시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 관할 방역관계관 5. 생산자단체 시 지부(지회, 협회 등 포함)의 장 6. 시 수의사회장 7. 구·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8.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대학 교수 9. 산업동물 취급 공·개업 수의사 10.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질병·축종(畜種) 등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를 둘 수 있고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의 회의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