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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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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3, 2016.8.12. 2020.12.31.>

제2조 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2016.8.12, 2018.11.14.> 1. 구청 청사 및 그 밖의 공공장소 2.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 3. 상담받기 편리한 적정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 ②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불특정다수의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현판을 제작하여 건물 또는 사무실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6.13, 2016.8.12>

제3조 장비 및 공간배치

제3조(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인 위주의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6.13, 2016.8.12> 1. 고용전산망 운영시스템을 갖춘 상담창구 2. 채용알림판 등의 게시판 3. 민원인용 테이블 및 의자 4. 정수기, 필기구, 필기대, 복사기 및 전화기 등 편의시설 <개정 2016.8.12, 2018.11.14.2020.12.31.>

제4조 채용알림판등의 운영

제4조(채용알림판등의 운영)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채용알림판 등 게시판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고용정보전산망으로부터 다양한 구인·구직정보를 출력하여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최근의 고용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4.6.13, 2016.8.12> 1.″오늘의 구인정보″알림판에는 최선의 일자리 정보를 매일 갱신하여 게시하고 〃직종별 구인정보〃에는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단순 노무직·기계직·영업직 등 직종별로 최근의 구인정보를 풍부하게 게시 2.〃취업정보〃게시판에는 각종 일간지 및 취업정보지 등의 취업관련정보를 발췌하여 게시

제5조 종합정보체계구축

제5조(종합정보체계구축) 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접수된 구인·구직 신청현황을 매일 입력하여 활용한다.<개정 2014.6.13, 2016.8.12, 2018.11.14.> ②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에 접수된 구인·구직 접수분을 다음 날까지 입력하여 활용한다.<개정2008.6.30, 2018.11.14.2020.12.31.>

제6조 다른기관과의 협력

제6조(다른기관과의 협력) ① 상담원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 여야 한다.<개정 2016.8.12.2020.12.31.> ② 상담원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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