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용산구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 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4조 삭 제 (삭제 2015.12.4.)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12.4.)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 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한다. 1. 삭 제 <1999.11.20> 2. 삭 제 <1999.11.20> 3. 삭 제 <1999.11.20> 4. 삭 제 <1999.11.20> 5. 삭 제 <1999.11.20> ② 삭 제 (삭제 2015.12.4.) 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 제 (삭제 2015.12.4.)
제8조 삭 제 <1999. 5.14>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 징수) ① 삭 제 (삭제 2015.12.4.) 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5.1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제12호서식의 의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