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안등 관리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이란 도로ㆍ주택가 등의 야간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3.“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안등과 점멸기, 전원 케이블, 제어 케이블 등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자

제4조(관리자) 구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관리자 등의 책무

제5조(관리자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등 관리계획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 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 절감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달 5. 보안등 설치에 따른 빛공해 방지 방안

제7조 보안등 설치

제7조(보안등 설치) ① 구청장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안등은 설치 장소의 구조ㆍ형태 및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장식은 지양할 것 2.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장소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설치 시에는 안정적인 시야각을 확보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빛이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구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으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폭이 좁은 길이나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제8조 보안등의 설치 높이

제8조(보안등의 설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5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5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2∼5m

제9조 보안등 및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보안등 및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보안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멸기는 광고물 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행인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상 1.8m∼2.5m 높이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감전 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안등과 부대시설이 차량추돌 등 외부 원인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광원의 종류 등

제10조(광원의 종류 등) ① 보안등에 설치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50와트 이상 100와트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2. 50와트 이상 100와트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 3. 35와트 이상 50와트 이하의 LED등 ②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설치ㆍ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조도의 기준

제11조(조도의 기준) 보안등의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 2. 통행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

제12조 신기술 도입

제12조(신기술 도입) 구청장은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스마트 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