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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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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는 업무<개정 2020.12.31.>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개정 2020.12.31.>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수렴 등 동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6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제6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추첨관리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 제2호의 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동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이내<개정 2020.12.31.>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2명 이내<개정 2020.12.31.> 3. 관내 주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개정 2020.12.31.> ③ 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추첨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후단 신설 2020.12.3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0.12.31.>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속한 사람<개정 2020.12.31.> 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12.31.>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0.12.31.> 3.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추첨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각 유형별로 5명 내외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개정 2020.12.31.> ④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연령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추첨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서 이동,개정, 단서신설 2020.12.31.>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12.31.>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연임할 때에는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제2항에서 이동 2020.12.31.>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12.31.>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31.>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0.12.31.>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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