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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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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

제7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 ①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봉제관련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취업 상담·알선, 공동작업장의 이용 등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수탁 받은 시설·장비 및 보조금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인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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